“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거나 잘못 표기돼 있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휴일에 관계 없이 17~19일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22일에 최종 확정된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