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정부, 창원소방본부 기형적 운영 개선하라”

진해소방서장 소방본부장 겸직 등 지적
박완수 의원, 광역소방기능 이관 등 촉구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   
  • 메인이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사진) 의원은 14일 지난 2012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달리 광역소방기능 이관은 전무하고,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창원소방본부의 기형적 운영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있다”며 행안부로 하여금 창원소방본부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소방본부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 관련 각종 행위 주체로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도 소방본부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에게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