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사진)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재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