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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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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다빈도 진료항목 비용 사전 고지 등 담아

  • 기사입력 : 2019-03-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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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사진)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재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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