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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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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일부 상장사, 주총 의결 정족수 확보 ‘비상’

의결권 대리 행사 ‘섀도보팅’ 폐지로
이달 주총 앞두고 감사 선임 ‘걱정’
“3% 룰 완화 등 현실적 방안 필요”

  • 기사입력 : 2019-03-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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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이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지만 의결 정족수 충족의 어려움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아 애를 태우고 있다. 소액주주가 많고 의결권 대리행사인 섀도보팅(shadow voting)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창원의 A사는 오는 28일 신규 감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

    회사 측은 “현재의 주주 구성으로는 의결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아 주주들에게 메일 전송, 주소 보고 찾아가기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21%, 나머지는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정관 변경이나 사내 이사 선임과 같은 의결은 최대 주주의 주식에 나머지 4% 정도만 확보하면 의결정족수(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경영권의 감시 업무를 맡는 감사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25%를 만족시키려면 소액주주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대행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투자자로서 주총에는 관심이 없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해의 B사도 오는 26일 상근 감사 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비슷한 상황이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40%, 2대 주주가 9%, 나머지 소액주주로 이뤄져 있어 사내 이사 선임 등의 의결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감사 선임은 3% 룰(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 25% 기준을 위해 19%의 찬성 주식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에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액주주에게도 의결권 위임보다 전자투표 등을 통한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요구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투자자들로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돼 이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주주들의 연락처도 없어 참여요청도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감사 선임이 대부분 3년마다 이뤄지는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감사 선임이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대부분 A사와 B사 처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들이 의결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애를 태우는 것은 주주들이 기관투자자·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대형 투자자가 거의 없고 소액주주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보팅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소액주주의 의결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내 코스닥 상장사들은 “새도보팅의 재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상법상 ‘3% 룰’을 완화하거나 영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뽑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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