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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건설현장 산재 지자체 나서 대책 마련해야”

산업재해 예방·지원조례 토론회서 주장
도 “대책 수립해 연내 조례 제정 목표”

  • 기사입력 : 2019-03-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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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최근 열린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 등을 볼 때 현재 정부 노력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인 점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전국 570곳 중 경남지역은 STX조선해양(원청) 등 60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5곳, 50~99인 사업장은 7곳으로 하청업체이거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8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100인 미만 사업장이 1210곳(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국장은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은 각종 산업재해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연간 실행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노동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 추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와 운영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13일 기자와 만나 “경남도 차원의 산업재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한 뒤 올해 안으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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