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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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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 기사입력 : 2019-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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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호 판사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해보면 이 전 의원이 대리운전기사를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지난 2017년 10월 18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동료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서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대리운전기사 A(62)씨와 정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A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를 받아든 이 전 의원은 “사건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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