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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는 혁명… 법 개정해 독자 위상 갖춰야”

변승기 전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위상 강화 공론화·관련 법률 개정 주장
“내년 3·15 기념식 ‘혁명’으로 격상해야”

  • 기사입력 : 2019-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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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의거’ 59주년을 앞두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3·15혁명으로 기념식을 여는 등 독자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 재발간을 본지에 제안한 변승기 전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은 14일 통화에서 “우선 4·19혁명에 포함된 ‘3·15’를 독립시켜 독자적인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 전 회장이 3·15를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1960년 3·15의거가 발발했을 때부터 6월15일 새 헌법이 나오기까지 3개월에 걸친 보도전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치열했던 3·15의거와 4·19혁명 투쟁사를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료로 꼽히는 데다 경남신문 전신인 당시 마산일보 김형윤 사장이 1960년 3월 24일 마산일보 1면에 ‘그들이 흘린 피가 민주발전에 거름이 된다는 겸허한 동족애로 명복을 빌자’며 3·15 희생자 위문금 모금 사고를 낸 뒤 조의금으로 발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제목에서 보듯 ‘3·15’를 혁명으로 규정했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변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3·15’는 처음부터 의거(義擧)로 불린 것은 아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역사의 뒤편에 숨죽이고 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3·15’ 34주년을 맞아 의거로 명명했다. ‘3·15’가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된 것도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따라서 내년 ‘3·15’ 60주년을 앞두고 ‘3·15’를 재평가하고 혁명으로 위상을 격상하여 독자적 위상을 갖추자는 제안은 의미가 있다.

    다만 공론화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변 전 회장은 “공론화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변 전 회장은 마산일보가 지난 1960년 6월15일 펴낸 ‘민주혁명 승리의 기록’을 경남신문이 지난 2015년 12월 재발간할 수 있도록 (사)3·15의거기념사업회의 후원을 이끌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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