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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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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 처리

윤한홍 의원 발의 'LPG 차량 일반인 구매법'도 통과

  • 기사입력 : 2019-03-13 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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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산업위 산업소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기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법은 윤 의원이 발의할 당시만해도 산업부에서 LPG 수급 불안정 등을 들어 반대했으나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여론이 거세지자 전면해제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은 이외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 등 8건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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