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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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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더 늘어난다

당정청, 올해 일몰 연장키로 결정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현행 유지

  • 기사입력 : 2019-03-13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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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만 적용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늘어난다. 소득공제율이나 공제한도 등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올해 7월 제출될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는 당정청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정해진 기간이 오면 자동으로 소멸)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데 대해 "보통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이날 당정청협의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안 등 기재위 중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은 국회 기재위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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