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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관리업무 이관 땐 비용 지원해야”

창원시,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 건의

  • 기사입력 : 2019-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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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중앙정부에 항만 배후도로 등 공공시설물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신항 주간선도로 이관 관련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BPA) 앞으로 발송했으며, 중앙정부가 건설한 항만관련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관리주체가 중앙정부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해 항만시설물을 지자체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건의는 지난 1월 31일 개통한 안골대교(신항 주간선도로)의 관리주체 논의과정에서 나왔다.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권한과 도로관리 전담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항 주간선도로 이관에 대해 도로관리권한을 가진 지자체로의 이관 요구는 이해하나 업무를 이관하려면 제비용도 함께 넘어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신항 전체 준공 시 항만도로, 공원·녹지 등 항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항 주간선도로인 안골대교의 관리권을 우선 넘겨받게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발빠른 지원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BPA)는 도로 관리비용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고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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