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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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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더 연장을”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1년 만료
고용사정 호전 안돼 1년 연장 신청

  • 기사입력 : 2019-03-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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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4월 4일자로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1년이지만, 지정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연장 요건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의 협의 및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정기홍 기자 jkh106@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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