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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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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3-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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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모두 대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이고, 지역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홀수 연도 출생 모두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에 1회입니다. 2019년도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주기 조정을 해서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면 해당 지역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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