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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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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사다리 전면 사용금지에 현장은 “난감해요”

위반시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현장 고려 않은 미흡한 행정” 반발

  • 기사입력 : 2019-03-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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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들어 건설, 전기배선, 건물관리(청소 및 수목전지) 등 모든 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행정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 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지면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다리를 이용해 2인 1조로 작업을 허용했던 사다리안전보건지침도 폐기했다. 사용이 금지된 품목은 고정식·일자형·A형·H형·접이식 등 사실상 모든 사다리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창원공단 내 엘지전자 창원공장은 올들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장 내 모든 사다리를 없앤 후 각종 건물관리 작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사내 건물의 전기등을 교체하거나 수목의 전지작업 등을 위해 A형 사다리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형 사다리를 없앤 후 이의 대안으로 고가사다리가 달린 차량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좁은 공간에선 사용하기도 어렵다고 회사 관계자는 하소연했다.

    창원의 도장전문업체인 A사 관계자는 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페인트 작업시마다 비계(작업을 위한 임시가설물)를 설치하거나 리프팅 차량을 이용해야 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비계의 경우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해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리프팅 차량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영세업자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도장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를 충분히 반영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구나 비계나 리프팅 차량 이용도 좁은 실내 공간에선 어렵기 때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했다.

    함안의 전기공사업체 B사 관계자도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전기배선을 하는 소규모 업자들은 사다리 없이는 작업이 어렵다”면서 “또 작업시 마다 크고 무거운 비계를 이동하고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다리를 못쓰게 할 게 아니라 추가 안전장치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간판작업, 가로수 정비, 현수막 부착 등 사실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올들어 사다리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불편함을 제기해 지침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청에서도 본청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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