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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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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오전 6시~밤 9시… 위반시 과태료

  • 기사입력 : 2019-03-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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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전체 차량 168만 대 중 13%인 22만4000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제한 CCTV 단속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도는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정비해 관련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정의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형, 소형 및 중형 자동차는 ‘삼원촉매를 부착하지 않은 1987년 이전 휘발유 및 가스 차량’과, ‘Euro-3 이전 배출 기준을 따르는 경유 차량’을 5등급으로 보고 있다.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는 현행법상 단속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차량 등급이 궁금하다면 일일이 규정을 찾을 필요 없이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등에서 차량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11일 도청 진주청사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제한 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단체·교수·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부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 대상 지역, 대상 차량, 발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차량 운행제한 방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에서 차량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 수는 3분의 1수준이나 저감 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반영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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