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2건 임시회서 원안 가결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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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신동복(부의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사업 등을 규정했다.
또 조병식(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된 내용은 전액 감면과 반액 감면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 하수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김윤식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윤식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