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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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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심상동 의원 발의, 14일 본회의 처리

  • 기사입력 : 2019-03-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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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상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구성·운영토록 규정했다.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장·자동차·건설기계·발전소 발생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사장·나대지·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농업 잔재물 소각·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나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총 7회 발령된 반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경남에 내려진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총 47회로 급격히 증가했다.

    심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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