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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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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경남도, 미세먼지 28개 대책 추진
6868억 투입… 업체·가정도 지원
친환경차 2022년까지 1만여대 늘려

  • 기사입력 : 2019-03-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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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단속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이 높은 도로 살수차량의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남도는 상시 미세먼지 대책으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 6868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에서 2022년까지 17㎍/㎥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메인이미지미세먼지로 뿌연 창원시가지./경남신문DB/

    우선 도내 전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8163대(185억원 소요)를 3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1월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비 7억8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진단사업(820개소, 8000만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 4200대 수준인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1만 6600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사업비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615대, 98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중이다.

    이와 함께 장·단기별 특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미세 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부제 위반 시 제재방안, 도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교통 증회 및 택시 부제 해제, 민간 자율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 경남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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