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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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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주민투표로 결정될 수 있다

행안부, 거창군에 투표 가능성 밝혀
남해 ‘화력발전소 결정 사례’ 언급

  • 기사입력 : 2019-03-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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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거리인 거창법조타운 건립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군은 거창법조타운 해결을 위해 지난달 28일 이광옥 부군수 등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국가사무인데도 지난 2012년 남해군이 남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는 등 관련된 말이 오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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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법조타운 5자 협의체가 28일 갈등 해소를 위해 법무부를 방문했다./거창군/

    이광옥 부군수는 “이날 방문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무인데도 지난 2012년 남해군이 한국동서발전(주)이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법무부에서 법조타운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이 난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거창법조타운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문을 지난 1월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전달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찬반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 중재로 구성됐다.

    앞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해 7월 법무부에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관련 군민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의 사법과 예산집행에 관한 국가사무이므로 거창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협의체 대표들은 지난 1월 28일 법무부를 찾아 지역 내 갈등을 설명하고 주민여론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고 합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의 주요 합의사항은 첫째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둘째는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셋째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등이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건립은 군이 오는 2017년까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20만418㎡에 예산 1725억원(국비 1692억원, 군비 33억원)을 들여 현재 거창읍에 있는 낡은 법원, 검찰청사를 옮겨 신축하고, 교정시설(구치소)도 함께 짓겠다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 진행돼왔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지역 내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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