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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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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두 군수에 당선 무효형 700만원 구형

  • 기사입력 : 2019-03-08 2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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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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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두 의령군수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전인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와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읍내 약 2㎞ 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군수 측은 기부행위 금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군수에 뜻을 두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호별 방문은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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