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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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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해양환경-지역사회 상생하는 국립공원 실현”

  • 기사입력 : 2019-03-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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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7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다양한 모양·크기의 수려한 섬과 청정 바다가 앙상블을 이루는 해양생태계의 보고로도 유명하다. 빼어난 자연 유산과 자원 가치를 50년째 보전해 온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오늘, 새로운 50년을 더한 100년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비전을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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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이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됐는데.

    ▲1968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거제시 지심도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오동도에 이르며, 전제 면적 535.676㎢ 중 해상면적이 76%를 차지한다. 1987년 8월 5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개소했으며, 2000년 6월 30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개소로 거제·통영권역의 관할권을 이관했다. 사무소는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과, 해양자원과, 탐방시설과 등 3개 과와 상주·금산지구에 금산분소, 남해대교지구에 노량분소를 운영해 보다 체계화된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50년 동안의 역할과 성과 등을 정리하면.

    ▲1960~70년대는 정부 주도의 관광산업 중심 개발로 국립공원도 일종의 관광지로 여겨져 왔지만, 80년대부터는 자연생태계 관리의 초석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90년대에는 본격적인 자연생태계 중심의 공원관리 모델을 구축했으며, 2000년대에는 자연생태계 보전 중심의 국립공원 관리를 했다. 과거에는 청소·입장료 징수 등 단순한 업무에 국한했지만, 지금은 해양생태계 보전, 자연환경탐방해설, 국립공원 안전관리 등 국립공원 고유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풍란, 흰발농게, 갯게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복원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염생식물 복원, 해양쓰레기 관리, 폐납 제거 등 해양국립공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바다와 땅을 이어주는 해양생태계’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동안 여느 국립공원과 다를 바 없이 육상생태계에 치중해 공원관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부터라도 해상국립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원관리를 선도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은 ‘바다와 땅을 이어주는 해양생태계 보전 전문기관’으로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전략목표와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약점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원관리 수준도 육상공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육상과 해양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보전하고 보호하는 해양생태계 보전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환경보전과 관광개발이란 두 가치가 서로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알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 ‘협의와 상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다 보전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즉 보전과 이용의 양면성인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국립공원의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제는 국립공원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구 조정이나 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을 확대해 자연생태계를 좀 더 철저히 보전·보호하고,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지자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최소한의 탐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전이냐, 이용이냐에 앞서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협치 방안을 찾는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생태탐방원 설치, 걷는 길 조성 등 국립공원 내 다양한 사업에 지자체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50% 이상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방적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하는 공원관리 환경을 공원관리청이 먼저 만들어 가고 있다.

    -귀촌, 전원주택 붐 등으로 국립공원 지역에 주택 건설이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국립공원 정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오인되는 측면도 있는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육상지역 17%, 해양지역 1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도록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육상 11.57%, 해양 1.4%로 보호지역 확대 권고 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행위제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사유로 보호지역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지정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립공원 지역 내에도 주택 신축 가능 여부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다. 국립공원은 공원마을지구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농업용 창고나 농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등 여러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에서는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와 병행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의 심각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국토의 4%도 되지 않는 국립공원만이라도 온전히 보전·보호하는 데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 3차 공원구역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매 10년마다 하고 있는 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다. 타당성조사는 국립공원 해제계획, 편입계획, 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 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므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도 국립공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되, 보존 가치가 높은 인근 지역은 편입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용도지구 설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계획을 수립해 이용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또한 해상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해 갯벌이나 무인도서 등 해양생태계를 이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타당성조사가 종료되면 또다시 1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공원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하고 중지를 모아 형평성 있고 합리적이며 공평 타당한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글·사진= 정오복 기자

    ☞이승찬 소장은?

    1964년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등학교,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처음 임용돼 26년여 근무하고 있다. 201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방재관리부장, 2016년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장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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