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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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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육성 나섰다

브랜드·기술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6곳서 2곳 추가 설치
정책자금 융자 5억→10억원 확대

  • 기사입력 : 2019-03-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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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한다.

    4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또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기존 6곳에서 2곳을 추가 선정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원→10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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