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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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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수출입통관 등 법령·제도 변경사항 소개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가져

  • 기사입력 : 2019-03-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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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세관(세관장 이동훈)은 지난달 28일 관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등 유관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19년 개정·시행되는 수출입통관, 보세화물, 관세환급 등 분야별 법령·고시 및 제도 변경사항 약 50여개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알리고, 세관행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및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기업의 관세행정 관련 정보부족 및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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