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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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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해년 흰까치와 특례시- 신복기 (창원 성산구 대민기획관)

  • 기사입력 : 2019-02-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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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성산구청에 ‘흰까치’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흰까치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리는 길조다. 흰까치가 창원시에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길 기대하고 있다. 바로 창원시의 염원인 100만 이상 도시의 특성을 인정한 ‘특례시’다. 창원은 마창진이 통합해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된 지 10년차가 되었다. 하지만 자치단체 운영 권한은 올해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5~10만 소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창원은 울산과 인구가 비슷하지만 10년 가까이 기초자치단체 대우를 받고 있다. 창원,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다. 불합리한 행정 시스템이다. 세상은 4차혁명시대, 5G시대, 자율주행 등 초연결 사회로 내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광역-기초로 이어진 행정 시스템은 능동적 대처에 한계를 가진 획일화된 구시대적 구조다.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내 특례시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창원시가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정책을 실현하려면 특례시로서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특례시가 되고 재정적 뒷받침과 행정적 권한이 대폭 이양된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특례시가 경제 회생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 되고 새로운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이다.

    신복기( 창원 성산구 대민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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