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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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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부신협 '부정의혹 보고' 위한 임시총회 무산

대표감사 “10억여원 부정 사용 의혹”
임시총회 소집…정족수 미달 무산
이사회 “부정 여부는 법원서 판단”

  • 기사입력 : 2019-02-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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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의 감사가 내부 부정 의혹을 알리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이에 신협 이사회는 감사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남동부신협 석종근 대표감사가 25일 내부 부정 의혹에 대해 조합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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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동부신협 임시총회가 25일 창원시 진해구 동진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석종근 감사는 앞서 지난 2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동부신협 감사 결과 10억8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정’을 발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석 감사는 감사결과를 통해 △전임 이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산악회 사조직에 사업범위를 벗어난 지원한 점 △이사장 보수를 과다하게 취한 점 △직원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조합 전액지출 한 점 △창립기념일의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직원 옷 제공한 점 △풍호지점을 자기계약의 부정한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한 점 등을 부정사실로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이사장 보수 결정 시 의결에 직접 참여 할 수 없음에도 직접 의결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 의결 시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유효하게 처리 하지 않음 △풍호지점 계약 시 감사가 계약하게 돼 있음에도 이사장이 계약했다가 대표감사 1인이 수정 계약해 위법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경남동부신협은 25일 ‘임시총회 철회 요청서’를 내고 “(감사가) 법의 위반여부 먼저 묻지 않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며 부정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산악회 지원 보조금이 부정한 사실로 판단될 것인지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사장 보수 인상 결의는 신협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법령 해석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원 건강보험·국민연금 대납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 의결·집행된 사항”이며 “창립기념일 옷 값은 해당 임직원들이 전액 변상조치해 조합에 손해가 없고 중앙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고 했다. 풍호지점 계약 관련해서 “계약서가 흠결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며 당시 대표감사 혼자 날인 한 것이 전적으로 신협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임시총회 전 경남동부신협은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합 감사 3인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경남동부신협은 내달 10일 석 감사 등 감사 3인의 해임 승인을 다룰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석 감사는 업무정지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재임시총회 소집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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