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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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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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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게 뭔가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 개인별 상한금액 초과 땐 공단서 부담, 고객센터·전화·팩스·방문 등 통해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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