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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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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비대위 “증설계획 무효”

김해시 “무효 요구, 수용할 수 없다”
비대위 “주민지원 협약 절차 위반”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시·시의회 등에 내용증명 보내

  • 기사입력 : 2019-02-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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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인근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전 위원들이 김해시와 맺은 주민지원협약이 문제가 있다며 무효화 의결하고 시에 내용증명을 보내자 경남도의 소각장 증설 사업 반려 등을 요구했다. 반면 김해시는 협의체 내부문제로 협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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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 촉구 주민비상대책위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비대위/

    ▲주민지원협의체 의결 내용=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시의원 1명, 주민대표 6명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4차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해시와 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주민지원협약이 찬성 6, 반대 1로 무효 가결됐다.

    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이 내용을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창원시의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협의체 주관으로 영향권 주민 대상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약을 무효로 한 것은 법무법인 등 두 곳에서 받은 법률 자문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등 2곳에서는 제4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김해시와 주민협약을 체결하게 된 근거가 된 제83차 회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두 곳의 법률 자문 기관들은 △회의소집 절차 위반 △의결정족수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동의절차 위반 △결의 방법 및 결과 집계의 하자 △안건상정의 하자 등을 지적했다.

    ▲소각장 비대위 주장=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비상대책위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지원협약 무효 처리를 전달하며 △장유소각장 증설 백지화 및 이전방안 마련 △광역화 기본협약 파기 △고소고발 취하 △조례안 개정 △악취 원인 조사 및 단속 실시 등을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김해시장과 김해을 국회의원, 장유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 25일부터 3월 3일 사이 시청 또는 장유출장소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자고 공개 요구했다.

    소각장 비대위는 그러면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경남도는 김해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시 입장= 김해시는 지난달 29일 ‘주민지원협약 무효 가결’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소각시설은 주민동의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지원협약은 법정사항이 아니며 주민들에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임의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어 “주민지원협약은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 간 쌍방이 체결한 것으로 김해시의 하자가 아닌 협의체 내부하자 문제를 이유로 김해시에 협약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적 구속력 없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체 법률자문 결과와 협의체 귀책사유를 가지고 시에 협약무효를 요구하는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고문변호사들에게 △과거 귀책사유로 김해시와 주민협의체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 무효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협약 무효화 시 그간의 협의과정으로 폐촉법에 정한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 충족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사업들은 조기 시행하는 한편 민원이 많은 부곡동 악취실태 조사와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는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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