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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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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오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경남도, 오전 6시~오후 9시 첫 발령
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기사입력 : 2019-02-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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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경남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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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천주산에서 바라본 도심./전강용 기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민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참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택시부제 해제와 시내버스 증회 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대상인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리고, 116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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