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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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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본격화

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도의회 제출
정원 100명 이상 공사·출연기관 등 대상
이사회·주총 의결 땐 100명 미만도 시행

  • 기사입력 : 2019-02-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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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는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DB/

    조례안에서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이 있으면 100명 미만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00명 이상인 곳은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 마산의료원 등 3곳이다.

    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노동이사로 임명·선임할 수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 집행부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자격을 정해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우선이다. 조례가 통과되어도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도에서는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해당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노동이사제 혹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경기도 등 4개 광역지자체다. 서울은 이미 16개 산하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고,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인천과 광주의 경우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며, 정관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도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는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은 빨라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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