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정신건강장애인 치료,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돼야”

정신장애인 권리확보 간담회서
인식 개선·결정권 보장 등 논의

  • 기사입력 : 2019-02-19 22:00:00
  •   

  • 정신건강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신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당사자 조직 강화 및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8일 장애인복지관 및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의창구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윤일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메인이미지
    지난 18일 창원서 열린 ‘정신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당사자 조직 강화 및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며, 인적·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경남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요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높은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신건강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의 폐지와 자기결정권 보장, 정신건강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