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홍역환자 완치… 격리 해제
- 기사입력 : 2019-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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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 14일 관내에서 발생한 베트남인 홍역 환자 A군(9개월)이 18일 오후 1시 30분께 김해중앙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데 따라 가택 격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보건소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비상방역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명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