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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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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 김해 모 신문사 사장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9-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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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동혁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모 주간 신문 전 사장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김해시 장유동 일대 부지 6000평을 매입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도록 지시한 뒤, B씨에게 1000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이 사건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이후 이사직을 사임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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