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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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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물 2곳 중 1곳 ‘화재안전 불량’

1만3000여동 중 8000여동 적발
방화문 훼손 등 4만8472건 불량
11건 과태료 처분·208건 기관통보

  • 기사입력 : 2019-02-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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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뒤 실시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경남도내 건물 1만3000여 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8000여 동에서 4만건이 넘는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건물 참사에 이어 한 달 뒤 세종병원에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화재가 이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별조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불이 나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단계 조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2단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경남도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1만3278동에 대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분야의 화재 관련 안전관리실태를 중심으로 1단계 조사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8399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는 4879동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휴·폐업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인이미지 창원소방서 제공.

    전체 불량사항은 4만8472건이다. 이 가운데 방화문 원상복구 불가 또는 미비,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비상구 폐쇄, 불법 무단 증·개축, 방화구획 미설정 등 중대위반 27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11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208건은 기관통보 조치됐다. 나머지는 스스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물 이용자 특성과 안전관리 이력 등 인적요인, 소방관서와의 거리와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관련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두 기관은 1단계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완료를 목표로 2만9620동에 대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방대한 영역에 대한 조사이다 보니 국민 부담을 우려해 주로 개선유도를 권고했지만 방화문 훼손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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