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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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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학교예산 유용, 울산 모 중학교 교장 적발

  • 기사입력 : 2019-02-13 1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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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학교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학교 교장을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면서 개인용품을 사들였다.

    과학실 실험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습기를 사거나,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관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교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지출을 강요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비위 공무원 처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어, 자체 중징계도 예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하고 내용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제도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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