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미세먼지 비상 땐 모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도, 1300여 기관 대상 의무 시행
청소차 확대·공회전 단속 등 강화
민간은 공청회 등 거쳐 조례 추진

  • 기사입력 : 2019-02-12 22:00:00
  •   

  •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가 모든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 3가지 기준이 적용되며, 발령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메인이미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창원시 의창구 천주산에서 바라본 도심.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다./전강용 기자/

    경남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우선 도내 지자체 및 중앙 행정기관을 포함한 13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면 지역 기관 제외)가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차량이며, 민원인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및 주정차 시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등 53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1160여 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강화하고 조업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공단, 농어촌 지역 등의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민간 차량 운행제한은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 공청회,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수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위한 환경부의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 상반기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12일 교육청, 15일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