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미성년 성폭행 극단 번작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더해져 형량 늘어
조씨 선고 중 호흡곤란 증상·119 안전요원 배치

  • 기사입력 : 2019-02-12 13:35:47
  •   

  •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1)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피해 여성단원 1명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조씨의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 단원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단원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B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1년의 실형을 추가적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적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울 경우 성폭력 당시 현실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더라도 성적학대 행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은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해서 새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1심 선고 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 조씨는 항소심 선고 중에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재판이 20여 분간 중단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 씨.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