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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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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 환자 인권침해 우려”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 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하면 강제 입원 가능

  •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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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보면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누구든지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고, 경찰관이 직접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119구급대원의 협조를 받아 응급이송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또 법률안에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 요건을 심사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법원에 심사를 맡기는 내용도 담겼다.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연속 입원 심사도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퇴원은 보다 쉽게, 입원은 보다 까다롭게 절차나 판단기준, 관련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여론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윤 의원 등 14인에 의해 발의되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창녕 국립부곡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경상권 5개 권역(경남·경북·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환자들에 대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연다”며 “하루에 40~50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법조인 1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환자가족 1명, 관련학과 교수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인권전문가 1명 등 총 6명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법원이 환자의 입원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최근 정신장애 관련 가족·단체들이 윤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이 안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도 늦었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 공론화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정신보건법’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남용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법도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신보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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