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촉석루] 이런 제도 어때요?- 송정문(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

  • 기사입력 : 2019-02-12 07:00:00
  •   
  • 메인이미지


    ‘누구든지 찾아오기 쉬운 교통 요충지여야 하고, 주차공간이 넉넉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 등 법적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되, 유흥업소가 없는 장소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되는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소 임대에 관한 요구조건이었다. 그것도 사무실, 대기실, 상담실 및 교육실 공간을 둘 수 있는 넓은 장소여야 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서도 시내를 중심으로 이러한 장소를 임대하기 위해 밤낮으로 돌아다녔지만 맘에 드는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법률에 근거해 마련되는 기관이었음에도 지원예산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임대하고자 하는 기관이 장애인 이용기관이라는 것은 더욱 임대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임대주를 만나 사정사정하는 것이었고, 다행히 임대주가 우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승낙해 준 건 행운이었다.

    그런데 과연 선의의 임대주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 여기고 만족해야 할 문제일까. 대기업들은 복지사업을 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온갖 세금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집 몇 채를 가지고 임대료로 먹고사는 일부 개인들에게는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었다고 하여 특별한 세금 혜택을 더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리라. 하지만 늘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누구든지 이 사회에 필요해 설치해야 하면서도 임대공간을 구하기 힘든 장애인·외국인노동자·한부모 등을 위한 기관의 운영을 위해 건물을 제공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상부상조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또 다른 방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기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