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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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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지원합니다”

통영, 140대 대상 2억2000만원 투입
사천, 100대 1억6080만원 예산 확보
함안, 100대분 예산 확보 신청받아

  • 기사입력 : 2019-0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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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일선 자치단체에서 경유차 폐차 지원, LPG 신차 구입 지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통영시는 1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LPG 1t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2억2000만원을 투입해 총 140여 대의 노후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600만원을 투입해 경유차 조기폐차 후 구입하는 LPG 1t 화물차 4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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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3.5t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사천시도 1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총예산 1억6080만원(사업물량 100여대)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차량 총중량 제한(2.5t 이상)이 있었으나, 올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및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함안군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키로 하고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올해의 경우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배정한 전년과 달리 일정한 기간을 두고 대상차량의 신청을 접수한 후 차량 제작 연도와 노후 상태 등을 종합 분석,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상태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165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다.

    함양군도 노후 경유차의 폐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로 약 90대 정도이며, 사업비 1억4400여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량별 지원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5등급 여부 확인은 인터넷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하다.

    한편 울산시도 올해 사업비 48억24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000대를 폐차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2000대분 32억16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5~28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하면 된다.

    사회2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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