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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사법부 신뢰 회복-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02-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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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 무효 및 법관 탄핵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집권당의 ‘사법부 부정’ ‘재판 불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재판 불복 분위기는 여전하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재판 불복 및 사법부 공격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 구속 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 일성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도 언급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장 등이 타깃이다. 이 재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 재판’이라며 법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도 해당 재판장을 국회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당내에는 지도부 방침에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한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재판 불복 움직임에 법조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판사가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면 기피 신청 등 미리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는 시각이다. 선고 후 법관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많다. 이 재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시켰다.

    ▼정치권의 특정 법관 탄핵 주장이나 법원 판결 부정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 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대한변협의 지적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 사법부도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 전체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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