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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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무경찰에 합격했는데 사정상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의무경찰 등 합격한 사람은 연기 못해, 사정상 입영 곤란 땐 지원 취소하면 돼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정상 입영이 곤란하다면 지원을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취소하면 원신분으로 복귀합니다.
지원 취소는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병무민원포털-후보생/공보의등-의무사관·공중보건의·의무경찰 민원신청-전환복무 지원서 접수 취소(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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