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사설] 조합장 불법선거, 조합원이 막아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01-28 07:00:00
  •   

  •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도내서는 농협 136명, 수협과 산림조합 각각 18명 등 172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물밑 선거전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소수의 조합원 투표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억대에 이르는 연봉에다 업무추진비, 인사권과 사업 선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지난 2015년 첫 도입된 전국동시선거에서 온갖 탈·불법이 난무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부터 신고포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조합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입후보 예정자들의 구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지난 1회 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91명이 적발돼 이 중 당선자 18명을 포함해 208명이 기소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기소될 정도로 불법으로 얼룩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운동 양상도 4년 전과 비슷하다고 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직 조합장 등 입후보 예정자 2명이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중 현직 조합장은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를 빙자한 기부행위와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품을 살포한 후보를 뽑으면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 몫이 된다. 도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도 4년 전과 같이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게 되면 조합에 대한 일반 주민의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검·경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겠지만 조합원 권익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유권자인 조합원이 감시자 역할을 맡아 불법선거운동을 막아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