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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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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암적존재로 표현한 검찰 규탄”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16개 본부
창원지검 앞 등 전국서 기자회견
“영장 청구서에 노동계 원색 비난”

  •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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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의 표현을 인용해 민주노총을 비난한 것을 두고 경남지역본부 등 전국 16개 본부가 일제히 검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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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철청 앞에서 열린 노조혐오 검찰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 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발언을 인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신청서의 문구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서에 편철해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전국 16개 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창원지검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고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만 바꿔 단 채 길바닥 극우파 수준의 저열한 노조 인식수준을 드러냈다”며 “기록으로 남는 구속영장 청구서만큼은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서 작성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힐난했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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