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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놓치지마세요

  • 기사입력 : 2019-01-23 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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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2017년 1월 8일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음식점(1층, 100㎡ 이상), 숙박업소 및 아파트(15층 이하),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이다.

    도내 보험대상시설 수는 총 1만5692개소이며, 가입율은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99.3%로서 전국 광역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게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자가 3년 이하의 일반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만기 시 갱신해야 한다. 갱신시기 일실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남도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 제로화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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