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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 혐의 기소된 아들 항소심서도 ‘무죄’

  • 기사입력 : 2019-01-23 1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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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23일 어머니(63)를 존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A씨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친구 B(40)씨에 대한 항소도 원심 판결이 정당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친구인 A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A씨의 유죄를 선고할 만한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그렇다고 B씨가 결백하다고 확신하기 힘들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양부담감과 사망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B씨에게 어머니를 살해해 줄 것을 사주하고 이를 승낙한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오전 2시40분께 도내소재 A씨 어머니집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발각돼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친구는 아들과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이 친구와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를 찾지 못해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반면 “B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와중에 A씨를 만나 어머니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B씨는 범행 당일 단독으로 친구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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