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시청 축구단 감독 ‘선수 부모에 뒷돈’ 항소심 유죄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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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소속 선수와 입단을 하고자 하는 선수 측으로부터 계약 체결, 경기 출전기회 제공, 연봉 상향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호남지역 모 시청 축구단 감독 A(51)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들의 부모들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된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3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3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