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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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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외선 몰카범에 집유

“노출 심하지 않고 장애 감안”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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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적외선 투시 카메라로 여성들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6일 오후 2시께 창원의 한 공원에서 옷 내부가 촬영되도록 개조한 디지털 카메라(일명 적외선 투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함부로 촬영하고, 또 다른 카메라 2대도 개조해 주어 범행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이 인터넷상에 배포돼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신체 노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중증 장애인으로 칩거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연락하며 지내던 중 호기심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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