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경남시론] 창원시노사민정협의회, 창원형 모델로 개편해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   
  • 메인이미지


    “2019년은 창원시의 위기이자 또 다른 도약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하듯이 올해는 ‘창원경제 부흥 원년’으로 삼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는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신년인사회에서 ‘창원시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 출범식을 가지면서 밝힌 내용이다. 창원 경제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창원시의 강한 의지이자 간절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창원시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기구는 창원시장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은 경제·노동·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추진키로 했다. 각 분야의 종사자들은 장기간 창원경제의 침체 원인에 대해 △산업구조의 취약성 △가중되는 인력의 고용과 유지 부담 △국외 시장환경 변화에의 속수무책 △휘청이는 미시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자체 노력 미진 △중앙정부 정책의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기존의 주력산업 강화 등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이나 국내외 경기전망 등 투자 여건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협력을 포함한 노동환경 또한 정말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창원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출범선언문에서도 ‘노사가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화합하여 범시민적 창원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라고 돼 있다.

    올해 국내의 노동환경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현안들을 비롯한 2019년 임단협 등 노사쟁점에 대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 노동계와 경영계 등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창원시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냥 정부만을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지역 노동계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등 다양한 협력방안들을 찾아서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서 노동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관점에서 창원시만의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상시적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대화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사랑 창원시에 걸맞은 노동정책을 수행할 전담부서 신설과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계나 경영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특히 창원시의회 김상찬 의원 또한 의회 발언을 통해 “갈수록 증폭되는 노동행정 수요와 노동자가 밀집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사랑도시의 노동정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 및 역부족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없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을 하면서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8개 자치단체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재·개정을 통한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와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하며, 특히 노사민정협의회는 창원시만의 창원형 모델로 보완·개편해 실질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역할을 위한 상시 소통기구로 거듭나 노사민정이 함께 공존·공생하는 노동 존중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