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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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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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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전기요금 청구서 분실했거나 못받았을 땐 관할 한전이나 123으로 전화해 재발행 요청

    전기요금 청구서는 통상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우편, 이메일, 휴대폰 또는 방문하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짝수월에 합산 청구되므로 홀수 월에 요금청구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단, 농사용 5㎾이하 고객의 경우는 1000원 미만의 경우 1000원 도달할 시 합산해 청구하며, 1년 이내에 1000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1년 도달월에 청구합니다. 요금청구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의 영수증에 적힌 관할 한전이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재발행 요청하시면 재발행 송부해 드리며, 관할 한전 지점장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셔도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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