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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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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8% “외국인 근로자 이직 요구로 애로”

중기중앙회, 외국인 활용업체 애로조사
근무처 안 바꿔주면 태업 등 업무 방해
의사소통 곤란·이력확인 불가도 어려움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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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국내 중소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을 가장 큰 애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정도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현장 방문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관련, 37.9%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을 꼽았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줄 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의 한 업체 담당자는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업체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 변경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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