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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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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어려워진다

군의회, 기준 강화 개정조례안 통과

  • 기사입력 : 2019-01-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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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고성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가 어려워진다.

    고성군의회는 22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강화하는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은 지난해 11월 태양광발전시설 및 축사 난립으로 인해 환경훼손 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목축적 기준 및 입지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는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당 입목축적이 150% 이하의 경우’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0% 미만이어야 함’을 추가했다. 입목축적은 산림축적을 산림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1㏊당 나무가 150그루였다면 이제 80그루 미만의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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